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-보험업법 제188조
1.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질병 또는 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확인
2.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
약관과 법률조항 등을 적용하여 손해발생
사실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
3.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약관 및 법률규정에 따른 객관적 보험금 산출
4.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
제1호~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
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업무 대행
5.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
제1호~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의견을
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 의견진술